안녕하세요.
광주 인테리어 업체, 명원 인테리어입니다.
현재 광주에서 상가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상가를 운영 중인 경우 외부 테라스의 합법 / 불법 여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번에는 상가 인테리어 꿀팁으로 테라스나 데크 합법 / 불법 여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베란다 / 발코니 / 테라스 / 필로티의 차이점에 대해 포스팅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선 이 차이점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테라스란 1층 실내와 연결된 흙을 밟지 않는 공간, 즉 기존 바닥보다 조금 올라간 1층 외부 공간을 말합니다.
상가 인테리어를 준비하거나 상가를 운영 중인 분들이 이 테라스를 '덱' 혹은 '데크' 라고 많이 칭합니다.
덱, 데크란 영문으로 deck, 배의 갑판이라는 뜻이 있고, 보통 평평한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재를 사용한 상가 테라스를 많이 보았고, 보통 이러한 작업을 데크 공사라고 하기 때문에 편하게 '데크'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 상가 앞에 데크를 설치하려고 할까요?
보통 많은 업주분들이 상가 인테리어 구상 시, 영업 공간 확장과 면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설치를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업장 앞에 가두판매대와 테라스가 있는 것만으로도 방문자나 보행자에게 광고 효과나 교류 효과를 주기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상가 앞에 데크 설치는 합법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데크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데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간이 1층 매장 앞이나 매장 뒤쪽, 옆쪽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공간들은 건축 당시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신고 없이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 용도 변경 입니다.
건축물대장 평면도를 보면 대부분 사용 승인 시의 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축 사용 승인 시 테라스 공간 용도로 신고가 되었다면, 당연히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주차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인도와 근접한 전면 공지라면 합법적으로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 건물의 건폐율을 위해 공공 공지와 떨어진 건물 공지라면 신고 없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건물 공지에 보통 1.5m 이내로 설치를 하면 단속과 민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최근 건물은 모르겠으나, 예전 건물은 대부분 사용 승인 시 테라스 공간으로 용도 신청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합법적 테라스 거리라는 성남시의 정자동 거리도 전면 공지 사용에 대해서 테라스나 데크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로 찬반이 갈리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현재법으로는 불법 건축에 해당이 되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철거 조치가 시행됩니다.
많은 상인분들이 상가 인테리어 시에도 벌금과 민원을 감수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장의 테라스나 데크 합법 / 불법 여부를 찾아서 이 포스팅에 들어오신 걸로 생각됩니다.
혹시나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진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검색을 하셨을 텐데요.
저도 광주 상가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점은 알려 드리고 있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상인분들 파이팅 하시고, 테라스나 데크의 합법/ 불법 여부에 궁금한 점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명원 인테리어ㅣ광주 인테리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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